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안전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입니다. 또한 인명 및 재산을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관련 훈련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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